진단서에 의사 이름 등을 잘못 기재하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김모씨가 “단순 실수로 명의가 바뀐 것을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간주해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진단서 발급 행위에는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김모씨가 “단순 실수로 명의가 바뀐 것을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간주해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진단서 발급 행위에는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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