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조한 어음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은 우리은행 지점장 이모(50)씨와 전 직원 김모(49), 정모(47)씨 등 3명을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대출 과정에서 이씨 등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3억 5000만원을 챙긴 컴퓨터 도매업자 김모(3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25억원 상당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위조한 뒤 다른 은행을 찾아가 이를 담보로 47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직 은행원 2명이 추가로 불법 대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도피한 어음 위조 기술자 3명을 쫓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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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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