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상습 투약 30대女 덜미

수면마취제 상습 투약 30대女 덜미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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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병원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광주·전남지역 병원 51곳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며 모두 58회에 걸쳐 680cc가량의 프로포폴(성인 90명 내시경 투약 분량)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면 일시적인 쾌락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상습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중독이 심해 두 배 이상 프로포폴을 투여해야 마취가 되자 하루에도 6번이나 병원을 찾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검사를 받고 병원비 4만~5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가 하면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려고 사촌동생 이름을 대기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오·남용 피해가 없도록 의사협회와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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