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0일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상습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대형마트에서 영상이 찍히도록 조작한 휴대전화를 종이가방에 넣고 다니며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 시간동안 여성 고객들 옆을 기웃거리는 남성이 있다는 마트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날 찍은 영상파일 이외에도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찍은 영상물 300여 개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대형마트에서 영상이 찍히도록 조작한 휴대전화를 종이가방에 넣고 다니며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 시간동안 여성 고객들 옆을 기웃거리는 남성이 있다는 마트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날 찍은 영상파일 이외에도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찍은 영상물 300여 개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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