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 미신고 선지급’ 효성 약식기소

‘무역대금 미신고 선지급’ 효성 약식기소

입력 2012-08-20 00:00
수정 2012-08-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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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장비 수입대금 약 119억원을 해외 거래업체에 선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효성과 이 회사 전 이사 문모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과 문씨는 2010년 5월초 독일 B사로부터 광학용 필름 설비 장비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대금 789만1천500유로(약 119억원)를 사전 지급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상 미화 2만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업무는 한국은행 총재가 위임받아 수행하도록 돼 있다.

앞서 서울세관은 효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회삿돈 유출 등의 혐의를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실제 무역에 따른 자본거래라고 판단해 이 같이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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