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에 12억원‥‘기업형’ 성매매업소 적발

9개월만에 12억원‥‘기업형’ 성매매업소 적발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업주 허모(43)씨와 관리인 이모(29ㆍ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9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12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택시를 타고 와 종업원의 안내를 받은 남성에게만 출입문을 열어줬고, 철저히 현금만 받으며 단속에 대비했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안마사로 일한 태국 여성 6명과 성매매 여성 6명, 성매수 남성 2명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