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생 병무청장은 24일 런던올림픽 축구에서 ‘독도 세리머니’로 동메달을 받지 못한 박종우 선수의 병역 혜택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 병역 혜택을 주는 국내법을 다 충족했다고 보고 이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병역 혜택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병무청에 추천하고 병무청이 이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추천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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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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