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와 방송역무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방통위는 29일 DCS 서비스가 방송 관련 법에 적합하지 않다며 KT스카이라이프에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방통위는 29일 DCS 서비스가 방송 관련 법에 적합하지 않다며 KT스카이라이프에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2-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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