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숨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훼손됐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진만) 심리로 열린 상주본 절도범 배모(49)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처음 상주본을 봤을 당시 일반적인 고서와 달리 서문 없이 바로 본문이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뒤표지가 있었지만 뒤표지 앞에 있어야 할 일부 내용은 없었고 책 가운데 부분에도 일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발견 당시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밝혀져 국보급으로 평가받았다. 상주본은 지금까지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본문 부분의 소실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씨가 상주본을 처음 공개할 때 본문 일부가 없었을 가능성과 강제집행 등에 대비해 배씨가 미리 일부를 떼어낸 뒤 공개했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3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진만) 심리로 열린 상주본 절도범 배모(49)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처음 상주본을 봤을 당시 일반적인 고서와 달리 서문 없이 바로 본문이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뒤표지가 있었지만 뒤표지 앞에 있어야 할 일부 내용은 없었고 책 가운데 부분에도 일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발견 당시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밝혀져 국보급으로 평가받았다. 상주본은 지금까지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본문 부분의 소실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씨가 상주본을 처음 공개할 때 본문 일부가 없었을 가능성과 강제집행 등에 대비해 배씨가 미리 일부를 떼어낸 뒤 공개했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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