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군검찰에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육군 이모(28)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31일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22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정은 이 대위의 상관모욕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면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을 감안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 대위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31일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22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정은 이 대위의 상관모욕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면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을 감안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 대위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9-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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