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유해용 부장판사)는 31일 술을 마시고 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여중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등)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새벽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주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인근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취침 중인 A(15)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함께 잠을 자던 동생이 이씨의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는 틈을 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이씨가 음주 때문에 분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새벽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주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인근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취침 중인 A(15)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함께 잠을 자던 동생이 이씨의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는 틈을 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이씨가 음주 때문에 분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