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백 석방후 업소단속 민원… “지분회수 어려움에 경찰 이용”
‘룸살롱 황제’로 불리다가 성매매 및 탈세 등 각종 비리로 구속 기소됐던 이경백(40)씨가 경찰에 “서울 북창동 일대 퇴폐업소를 단속해 달라.”며 신고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 북창동 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이씨는 2010년 구속됐다가 지난 7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2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112’로 전화를 걸어 북창동의 퇴폐영업 업소를 신고했고, 다음 날에는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퇴폐업소를 단속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30일 밤에는 무려 6차례나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이 일부 업소의 퇴폐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직접 나서 퇴폐업소가 맞다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이 지역 유흥업소들을 견제하고 나선 데 대해 한때 자신의 근거지였던 북창동에서 지분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깔린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북창동 지역 업소의 지분을 돌려받으려다 뜻대로 안 되자 경찰을 이용해 지분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창동 지역 사정에 밝은 음식점 업싸는 “이씨가 돈을 요구하며 주점을 신고한다는 말이 일대에 돌았다.”면서 “요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이씨는 2010년 구속된 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60여명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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