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신모(38)씨와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7일 1호선에서, 김씨는 지난달 13일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각각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붐비는 칸을 찾아 옮겨다니며 여성 뒤에 붙어서서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각 동종 전과 2범과 4범으로, 상습성이 인정돼 구속됐다”면서 “그동안 지하철 성추행범이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처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한 달간 발생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653건으로, 지하철 전체 범죄의 58.9%를 차지한다.
경찰은 지하철 내 성추행범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습성 여부를 감안,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7일 1호선에서, 김씨는 지난달 13일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각각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붐비는 칸을 찾아 옮겨다니며 여성 뒤에 붙어서서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각 동종 전과 2범과 4범으로, 상습성이 인정돼 구속됐다”면서 “그동안 지하철 성추행범이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처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한 달간 발생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653건으로, 지하철 전체 범죄의 58.9%를 차지한다.
경찰은 지하철 내 성추행범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습성 여부를 감안,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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