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인천 구청장 거래업체 압수수색

선거법위반 혐의 인천 구청장 거래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변 지인들에게 알로에를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 알로에를 공급한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의 한 알로에 관련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자치단체장이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이 업체에서 알로에를 구입해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정치인은 상시 기부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업체에서 확보한 거래내역 등을 조사해 자치단체장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