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환영’…”다른 재판도 신속히 처리돼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49)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이는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씨는 2009년 12월 해임된 이후 2년9개월 만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6,7월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료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교육감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57조(품위 유지의 의무), 66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원노조법 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수업결손이나 제3자 피해가 없었고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이날 판결을 환영하면서 “해임처분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1ㆍ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들도 조속히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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