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검찰청 박향헌 검사
“미국에서는 12세 이하 아동 성범죄에 대해 징역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합니다.”미국 LA검찰청의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박향헌 검사(미국명 앤박)가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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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 지방검찰청 박향헌 검사
박 검사는 “미국에선 아동 성범죄의 경우 납치, 상해가 동반되면 초범이라도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된다.”면서 “삼진아웃법을 도입해 성범죄를 세 번 이상 저질러도 25년~종신형 양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을 마친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평생 자신의 주거지나 직업 등을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면서 “보호관찰은 물론이고 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로 형량이 정해지면 무조건 형기의 85%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검사는 “미국은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직접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제보인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성범죄라 하더라도 경찰에게 알려 어떻게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박 검사는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대응하지 못하면 더 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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