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산모의 동의 없이 출산 과정을 참관했다면 병원 측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는 4일 의대생들이 분만을 지켜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29·여)씨 부부가 전주 J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간호사의 증언을 고려할 때 병원은 원고에게 학생 참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산 시 보호자나 제3자가 입회할 때 산모의 수치심을 자극해 정신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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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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