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귀화했더라도 한국인이었을 때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4일 간첩 누명을 쓰고 가혹행위를 당했던 일본인 허모(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허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발생한 만큼, 이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이 판사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허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발생한 만큼, 이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