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폭행 등 혐의…국민참여재판서 징역 8년 중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인관계에서 어느 한 쪽의 자유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과 그 아들에게 1년 넘게 헌신하다 이별한 옛 동거녀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집에 침입한 뒤 안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둔기로 15차례나 내리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집 창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뜯고 들어간 점, 동거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은 징역 5∼10년을 제시했다.
권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3시께 충남 천안시 옛 동거녀인 이모(32·여)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이씨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김모(31)씨를 살해하려 하는가 하면 이씨를 다른 장소에 약 7시간 동안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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