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VIP 신상정보 빼내 수십억원 가로채

보험사 VIP 신상정보 빼내 수십억원 가로채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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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해 약관대출·계약 해지…9명 검거

생명보험사 고액납입회원(VIP)의 신상정보를 빼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5일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책 정모(46)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홍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중간관리자·행동 책임자·인출 책임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총책 정씨는 한 생명보험사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몰래 빼돌린 뒤 피해 회원들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동 책임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주민센터 담당자의 눈을 속여 운전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자신들의 사진을 붙여 완벽하게 피해 회원으로 둔갑했다.

위조 신분증으로 제2금융권 등을 찾아 공인인증서와 통장 보안카드까지 손에 넣은 이들 일당은 보험사 사이버 창구에 접속해 피해 회원의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거나 아예 보험을 해약하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중에는 강남 소재 중소기업 회장, 법조인, 의사 등이 여러명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월 세종시의 한 생명보험사에서 추가로 다른 사람의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려다 위조 신분증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신상정보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정씨는 경찰에서 “이미 수감된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가 3년 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점을 토대로 신상정보를 구매했거나 해킹해 빼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약관 대출을 받은 경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서 이자를 자동 상환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했다”며 “보험협회와 협조해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 계약 변동 내용을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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