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산소득 1천만원에 양육비 100만원”

법원 “합산소득 1천만원에 양육비 100만원”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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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부부 이혼시 산정액 증가할 듯가정법원 ‘양육비산정표’ 적용 첫 판결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처음 적용된 판결이다.

소득이 많아도 대체로 양육비가 50만원 안팎에서 정해지던 종전과 달리 향후 이 기준표가 고소득 가정에 적용될 경우 양육비 산정액이 과거보다 높게 책정되는 판결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양육비를 50만원으로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 A씨가 부인 B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부부가 별거한 이후 자녀는 B씨가 맡아 키우고 있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원이 공표한 도시거주자녀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적용하면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A씨 800만원, B씨 200만원), 자녀 나이는 3∼5세인 경우로 표준양육비는 148만6천원이다”며 “A씨의 분담비율과 B씨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부부는 자녀가 태어난 뒤 육아·가사분담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오다 2010년 법정공방을 시작했으며, 1심 재판부는 남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5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던 지난 5월31일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 거주지, 물가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해 공개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기준표에 따라 이전의 일부 사건들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양육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고소득 가정에서의 양육비 산정액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은 당사자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는데, 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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