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정치인과 법조계에 구명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조모(52)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고 고발 조치되는 과정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수사ㆍ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변호사는 실제 법조계 출신 현역 야당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법연수원 인맥을 활용해 검찰 인사를 접촉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돈은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고 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데다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
합수단은 사실 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 변호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합수단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고 고발 조치되는 과정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수사ㆍ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변호사는 실제 법조계 출신 현역 야당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법연수원 인맥을 활용해 검찰 인사를 접촉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돈은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고 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데다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
합수단은 사실 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 변호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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