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자녀’ 부정입학 학교 “여권 위조한 학생 퇴교 조치”

‘재력가 자녀’ 부정입학 학교 “여권 위조한 학생 퇴교 조치”

입력 2012-09-15 00:00
수정 2012-09-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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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강남권 4개교… 추석전 학부모 소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14일 허위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기업 H사 전 부회장의 며느리, 국내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부인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소환 대상 학부모를 50여명으로 정하고 매일 서너명씩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재벌가 일가와 병원장, 변호사, 투자업체 대표, 골프장 소유주 등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부유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외국인학교는 오는 25일 개교 예정인 서울 마포구의 모 외국인학교, 강남에 있는 외국인학교 등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 가운데 일부는 위조 여권으로 학생들이 입학했는지 몰랐다며 전수 조사를 실시해 여권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학생들을 퇴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피의자들을 소환해 모든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되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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