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행 명의계좌’ 기업銀 이용 1조 돈세탁한 듯

‘이란은행 명의계좌’ 기업銀 이용 1조 돈세탁한 듯

입력 2012-09-15 00:00
수정 2012-09-1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중계무역회사 위장거래 수사 착수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이상이 위장거래로 빠져나가 해외 5~6개국에 송금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미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은행이 이란의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14일 한국과 이란 사이에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연루된 국내 무역업체 A사와 기업은행 및 한국은행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한국은행으로부터 이란 관련 대외결제 승인 자료와 A사의 허가 및 신고 자료를 확보했다.

대리석 중계 무역을 전담하는 A사는 지난해 2~7월 50여 차례에 걸쳐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대금 결제 계좌에서 1조 900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기업은행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뒤 해외 5~6개국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사의 대리석 중계무역과 관련해 실제로 물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두바이에 A사 사무소를 낸 J씨가 브로커를 동원해 위장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기업은행 측의 공모 여부와 정부 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로 아직 A사 대표 J씨의 신병확보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와 금융권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온 원화결제시스템이 이번 의혹으로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이란산 원유 수입과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 당국도 별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기업은행의 공조 등이 확인될 경우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은행 측은 “수출업자가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세무사 등에게서 인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져왔고 이란은행이 지급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돈을 안 내줄 이유가 없었다.”면서 “자체 조사 결과 어떠한 공모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며 공모설을 강력 부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자금세탁이나 위법 사실은 검찰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면서 “미국 대사관 등에서 연락 온 사실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란산 원유수입과 연계된 국내 원화 계좌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2곳에 개설돼 있다. 두 계좌를 합쳐 약 5조원의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측은 “이란 중앙은행 계좌와 관련한 국내은행의 대외지급 결제 승인 자료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13일 검찰에게서 와 해당 자료를 넘겼다.”며 “이란중앙은행과 거래를 하는 국내 시중은행은 지급결제에 앞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인기·김진아기자 ikik@seoul.co.kr

2012-09-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