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장 근처 강제 불심검문은 합법”

“범죄현장 근처 강제 불심검문은 합법”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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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심 정황땐 위법 아냐”

범죄현장 부근에서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해와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 새벽 1시쯤 인천 부평구 예림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 요구를 받았지만 박씨는 경찰관을 그대로 지나쳤다. 현장에 있던 이모 순경이 경찰봉으로 박씨의 앞을 가로막고 자전거를 세울 것을 요구하자 박씨는 이 순경의 멱살을 잡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심검문에서 적법한 정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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