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남성을 직접 꾀어오지 않았어도 자신의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업소는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업주 진모(67)씨 등이 천안시 서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해 1차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숙박업소를 5개월 동안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에 비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천안 서북구 진씨의 모텔에서 333차례에 걸쳐 주점 여성과 불특정 남성 간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죄 확정 뒤 지난 1월27일 서북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직접 손님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기간도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업주 진모(67)씨 등이 천안시 서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해 1차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숙박업소를 5개월 동안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에 비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천안 서북구 진씨의 모텔에서 333차례에 걸쳐 주점 여성과 불특정 남성 간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죄 확정 뒤 지난 1월27일 서북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직접 손님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기간도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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