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중생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2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중생을 성폭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중생을 불러 술을 마시다 일행이 외출한 사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중생을 성폭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중생을 불러 술을 마시다 일행이 외출한 사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