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쌈짓돈 노린 ‘약장사’ 일당 검거

할머니 쌈짓돈 노린 ‘약장사’ 일당 검거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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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의 할머니를 상대로 무허가 식품을 효능 좋은 의약품인양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식품을 마치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방문판매업자 배모(3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마련한 300평 규모의 불법 방문판매장에서 무허가 식품인 생녹용과 홍삼 등을 할머니들에게 팔아 1억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품으로 분류된 생녹용 등을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하고서 시중가의 2배 가까운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회원을 데려와 일주일 안에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면 순금 반 돈의 ‘금메달’을 주겠다고 현혹해 구매 경쟁을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59세 이상의 여성 500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무료 마사지와 공연을 두 차례 열어 피해 할머니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령화에 따라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 방문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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