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택이나 마사지 업소 등에 몰래 들어가 잠든 여성의 손을 만진 혐의(주거침입·강제추행)로 이모(27·치킨집 종업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20일 오전 4시께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원룸에 침입, 혼자 자고 있던 정모(19·여)씨의 손을 만지고 달아나는 등 두 달간 서대문·은평구 등지의 주택 등에 들어가 6차례에 걸쳐 여성의 손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TV(TV)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탐문조사를 벌인 끝에 붙잡혔다.
이씨는 주로 새벽 시간 문을 잠그지 않고 혼자 자는 여성이나 마사지업소 등에서 관리를 받고 잠이 든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여성의 나이와 무관하게 오직 손에만 성욕을 느끼는 성도착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19세 대학생부터 63세 주부까지 다양했으며,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여성의 손 외 다른 신체 부위는 전혀 만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새벽만 되면 여성의 손을 만지고 싶은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성도착 증세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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