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 리베이트에 과징금 855만원뿐

17억원 리베이트에 과징금 855만원뿐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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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유통업체 적발… 솜방망이 처벌 도마에

병·의원을 상대로 한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정부의 솜방망이 대책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한 데다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병·의원에 17억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적발된 의료기관 물류대행업체 인 케어캠프가 관할 자치단체인 강남구청으로부터 15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5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적발된 업체 이지메디컴은 병·의원에 2억 4700만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 업체들의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케어캠프에 대한 처분을 최근 확정했으며, 서초구청 역시 강남구청과 비슷한 수준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판매업자는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으며, 처분을 내리는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행정처분이 처분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면서 대부분의 제재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이뤄지며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이 업체들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하여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누어 가져 건강보험에 손해액은 최소 32억원”이라면서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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