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자율권 줬더니 교장의 징벌권 대폭 강화

학칙 개정 자율권 줬더니 교장의 징벌권 대폭 강화

입력 2012-10-20 00:00
수정 2012-10-20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행령 개정때 교육감 인가권 사라진 탓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규칙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권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상당수 학교가 교장의 학생 징계 및 지도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학칙을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학칙을 고치거나 만들 때 반드시 내부 의견을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동의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19일 일선 학교 현장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가 학생 징계와 지도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D초등학교는 지난달 학칙을 고쳐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 이전에는 별도의 학교규정에 명시했던 징계의 종류를 학칙으로 격상시켰다.

서울 M초등학교는 학칙에 ‘징계 외의 지도’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구두주의·격리·상담·특별과제 등의 방법으로 훈육·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상 필요한 때를 ‘수업에 방해를 주거나 행동이 바르지 못한 학생이 학급의 질서를 무너뜨릴 경우’로 규정했다.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도 새롭게 학칙에 추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도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학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은 올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학칙 제·개정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이러한 과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학교장의 징계 및 지도 권한이 강화되자 학부모와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M초등학교 학부모 김모(39·여)씨는 “교장의 눈 밖에 나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교장의 권한을 제어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교장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서 “학칙 제·개정 시 전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2012-10-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