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6억 횡령 여수시청 공무원 기소

검찰, 76억 횡령 여수시청 공무원 기소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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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도 같은 혐의 구속횡령금 은닉 가능성 무게두고 수사 계속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70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위반 국고손실)로 김씨를 기소했다.

또 김씨의 부인 김모(4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수시 상품권 회수대금, 소득세 납부 및 급여 지급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첨부서류를 바꿔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7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의 범행 동기는 부인이 사채를 빌려 돈놀이를 하다 채권 회수 부진 등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채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부인과 짜고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위사람들로부터 차명계좌 11개를 빌려 횡령금을 관리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일 감사원으로부터 김씨가 19억7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요청,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보다 많은 76억원을 확인했다.

76억원의 용처는 검찰의 자금추적 결과 친인척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로 32억원, 채무변제 등으로 31억원, 대출금 상환 7억4천만원, 지인 차명계좌로 이체 3억 9천만원, 기타 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액이 워낙 많아 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횡령자금이 유입된 관련자를 상대로 수령경위, 사용처, 범행 가담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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