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사무소장 금품수수로 해임 당해

인권위 광주사무소장 금품수수로 해임 당해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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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선정때 500만원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간부가 민간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에 대해 직권조사를 이끈 인물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7일 “이정강(49) 광주사무소장이 금품 수수에 연루돼 지난 9월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으며, 지난달 최종적으로 이 소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소장은 앞서 9월 문제가 불거지자 스스로 사의를 표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인권교육 표준교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소장은 징계위에서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담당한 광주 A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비 목적으로 전달했다.”면서 “예산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인권위 지역 사무소를 위해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005년 초대 광주사무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소장은 2008년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등이 모인 ‘인권조례연구모임’을 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광주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이 전 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만둘 때가 되어 그만뒀다.”고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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