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대법·국회 인선 과정 편향·당파성”…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날선 비판

이강국 헌재소장 “대법·국회 인선 과정 편향·당파성”…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날선 비판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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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독립성 유지 소신 피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내년 1월 퇴임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연일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내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이 소장은 지난 5일 서울 신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한 데 이어 7일 행당동 한양대 로스쿨에서 같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 소장은 연이은 특강에서 작심한 듯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세 기관(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보니 여성재판관도, 특별한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도 없이 법원에서 법원장급을 지내다 온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면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법원 인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국회는 여야의 취향이나 이념 성향이 같은 법조인들을 고르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그런 분들을 모아놓으면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대안으로 연방의회에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라는 독립 기구를 두고 여기에서 임명하는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반 법안이나 안건이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독일에서 3분의2 찬성이라는 가중 요건을 둔 것은 반대하는 그룹이 적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표결 통과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심한 당파성을 갖거나 편향성을 가진 사람은 애당초 추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헌재와 대법원 통합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구상은 헌재와 대법원을 합치고 대법원에 헌법부를 만들자는 것인데, 확언하건대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은 형식적이고 무력화·형해화돼 헌재가 독립적으로 창설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2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고려대 로스쿨 특강에서 “헌재와 대법원이 권한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 두 기관을 통합해 하나의 사법부로 최고법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 소장이 자신의 퇴임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헌재의 독립성 유지 등 평소 소신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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