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 마포·관악구 상대 또 승소

‘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 마포·관악구 상대 또 승소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마트들이 영업 시간 제한에 반발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8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관악구, 마포구를 상대로 낸 영업 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월 강동·송파구의 영업 시간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은 두 번째 대형마트 승소 판결이다.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 온 대형마트 강제 휴업 확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관악구와 마포구의 영업 시간 제한 처분은 관련 조례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뤄져 무효”라면서 “조례 규정 자체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상 대규모 점포의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주체인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청은 대형마트에 미리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위법했다.”고 밝혔다.

6개 대형마트들은 지난 7월 점포 관할 자치구청을 상대로 “지자체의 영업 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2012-11-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