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대법 윤리위 회부 징계 착수

“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대법 윤리위 회부 징계 착수

입력 2012-11-10 00:00
수정 2012-11-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막말을 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윤리위가 법관의 법정 언행을 신중히 해 달라는 권고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를 어긴 첫 사례”라면서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보다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외부 위원 7명, 법관 3명, 법원 일반직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 징계 청구, 서면 경고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대법원이 이를 이행하게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