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특검 vs 檢수사 무엇이 달랐나

[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특검 vs 檢수사 무엇이 달랐나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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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배임 등 기소 vs 7명 전원 불기소 “실명법 무혐의” 동일, 편법증여 밝혀내

특검팀과 검찰은 수사 행보부터 차이가 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발된 내곡동 부지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올 6월까지 장장 8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없었다. 반면 특검팀은 시형씨를 비롯해 김태환씨, 이상은 다스 회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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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특검팀은 시형씨 등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 수사와 달리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형씨는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됐지만 특검팀은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부지 매입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강남세무서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도 판이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와 관련, 경호처 측이 시형씨에게 유리하게 부지매입 분담 비율을 나눈 것에 대해 개발제한으로 묶인 경호시설 부지의 지가가 향후 상승할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청와대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특검은 경호처 측이 일괄매입한 사저 부지를 시형씨에게 적정가보다 싼 가격에 넘겨 국가에 9억 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검팀과 검찰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부지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검찰은 부지 매입 자금에 대해 이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빌렸고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시형씨의 주장을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 반면 특검팀은 시형씨의 연봉이나 재산, 평소 시형씨가 어머니 김 여사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한 점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증여로 결론 내렸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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