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검증서 위조 2명 영장

원전부품 검증서 위조 2명 영장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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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증 원전부품 납품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14일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부품을 공급한 혐의로 K사 대표 이모(35)씨와 과장 정모(3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60건의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미검증 부품이 원전에 공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개 납품업체는 이들 품질검증서를 이용해 237개 품목, 2700여개 부품을 영광원전 등에 공급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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