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동생인 최재원(49) 수석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할 어떠한 요인도 없다.”면서 “특별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해도 최소한 이 정도의 실형은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동생 최 부회장 및 김준홍(47·구속 기소)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룹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꾸며 139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그룹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 외에 출자금 495억원을 추가로 횡령하고, 비상장사 주식을 그룹 투자금으로 사들여 200억원대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SK그룹은 “검찰 구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할 어떠한 요인도 없다.”면서 “특별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해도 최소한 이 정도의 실형은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동생 최 부회장 및 김준홍(47·구속 기소)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룹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꾸며 139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그룹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 외에 출자금 495억원을 추가로 횡령하고, 비상장사 주식을 그룹 투자금으로 사들여 200억원대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SK그룹은 “검찰 구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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