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내 딸이 죽었는데… 납득할 수 없다

내 아내… 내 딸이 죽었는데… 납득할 수 없다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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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주부 살해범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재호)는 22일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도 명령했다. 온라인 등에서는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데 이어 또다시 성폭행범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흉악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오원춘 이어 또 감형 논란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다섯 번에 걸쳐 18년을 복역했음에도 반성하거나 교화하는 모습 없이 또다시 잔인하게 범행했다.”면서 “재범 위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수성과 엄격성, 다른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쇠고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선 서씨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내내 몸을 재판장 방향으로 돌리고 바닥만 바라봤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있다가 법정을 나섰다.

●남편 “얼마나 더 잔인해야…” 항소

유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남편 박모(39)씨는 “일말의 기대는 했지만 봐주기식 판결을 하는 풍토 때문에 솔직히 사형 선고가 안 될 줄 알았다.”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이 되는 거냐.”며 눈물을 글썽였다. 박씨는 “무기징역은 감형돼서 사회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 “봐주기 판결” 비판

누리꾼들은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아이디 ‘byeon*****’는 “징벌이 약해서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 강력한 형집행이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 ‘dlcm****’은 “범죄자 관대한 현실에서 서민들 인권이 상실된다.”고 비난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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