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일…징계 예정한 건 아니다”
대법원은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성남지원 김동진(43·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대법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김 부장의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이라며 “징계를 예정한 것은 아니며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라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 무엇을 위한 판결인가? 대법원은 교조주의에 빠져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판결은 축산업자들이 타 지역에서 낳은 한우를 횡성에서 1개월 이상 키운 뒤 도축해 횡성한우 브랜드를 붙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이 사건 항소심을 맡았다.
1심은 횡성에서 도축만 해도 횡성한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다른 지역 한우를 횡성으로 들여와 2개월 안에 도축해 판매했다면 사육이 아니라 단순보관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횡성에서 2개월 미만 사육한 소를 일률적으로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사료와 사육장소, 건강상태, 이동에서 도축까지 걸린 시간 등 개별상황을 조사해봐야 판별할 수 있다고 했으나 소가 팔린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 조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법의 형식적인 의미에만 집착해 죄형법정주의 또는 입증책임 이념만을 침소봉대함으로써 사건 본질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상황을 반복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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