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헌재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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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요하는 때’ 예외 조항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결정

이메일도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5) 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이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때로 이메일 압수수색 시에도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 통지받을 권리의 제한은 한정돼 있고 이를 남용할 경우 준항고 제도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규정 등을 통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 등 청구인들은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에 의거해 사전 통지 없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의 메일서버에 저장된 이 의장 등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자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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