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月 12만원→15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月 12만원→15만원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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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상금 등 4%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오는 15일부터 매월 3만원씩 오르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보상금과 수당도 각각 4%가량씩 인상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4% 인상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새로 만들어 다달이 15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각각 4% 인상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4% 인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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