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흡연 땐 최고 50만원 이달부터 거액 과태료

열차 안에서 흡연 땐 최고 50만원 이달부터 거액 과태료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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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 활동을 펼쳐 열차 승객들이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철도경찰대로 넘어와 열차 내 금지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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