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매매업소·불법게임장 실제 주인 무더기 적발

檢, 성매매업소·불법게임장 실제 주인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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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와 불법게임장을 차린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5년동안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해온 실제주인 2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최인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 피의자·관련자 조사, 통화내역 분석, 업소 임대차 계약 조사를 통해 불법영업 사실이 드러난 6명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10명은 불구속기소하고 3명에 대해선 벌금을 부과했으며 3명은 수배했다.

이들은 대부분 바지사장을 내세워 당국의 형사처벌을 피해왔으며 바지사장이 처벌을 받으면 또 다른 인물을 사장으로 앉히는 수법을 써왔다.

일부는 실제 주인으로 행세,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업주 A(40)씨는 지난 2007년 2월 부천 원미구 상동 지역에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최근까지 불법영업으로 총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바지사장 B(41)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부천 소재 사촌형의 유사 성매매 업소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주인이라고 속여 조사를 받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받았다.

업주 C(40)씨는 지난해 8월부터 1개월 동안 바지사장 2명을 교대로 내세워 불법사행성 경마장을 운영, 9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건물 계약을 하고 바지사장에게 월 300만∼500만원의 보수를 주는 등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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