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 참여재판 회부는 위헌소지”<공청회>

“법원 직권 참여재판 회부는 위헌소지”<공청회>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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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법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황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오후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직권 회부에 관한 사법참여위 최종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참여위는 7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우리나라에 적합한 ‘참여재판 최종형태안(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안에는 ‘법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공청회는 최종안을 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기 앞서 각계 견해를 모으는 자리였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황 변호사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참여재판을 법원이 직권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규정과 배치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여론재판’을 우려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럼에도 직권으로 참여재판에 회부하면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부득이하게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하더라도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둬야 위헌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뒤 2004년 법원을 떠났다. 특히 송무심의관으로 재직하던 1996∼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서 실무 역할을 맡았다.

2008년 1월 도입된 참여재판은 이번 최종형태안이 확정되면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고, 판결서에 배심원 의견을 기재하는 등 외연을 더 확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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