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으랬더니’…공탁금 빼돌린 공무원 구속기소

‘세금 걷으랬더니’…공탁금 빼돌린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3-03-17 00:00
수정 2013-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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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로 빚갚을 의무 없게 된 시민 공탁금도 챙겨

체납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체납자가 받아야 할 공탁금을 빼돌린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사기 등 혐의로 구리시청 세정과 계약직 공무원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 안양시청 세정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5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 앞으로 1억6천만원이 법원에 공탁된 사실을 알고 A씨가 1억6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요청한 체납자들의 공탁내역 정보를 보고 A씨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지자체는 법원에서 받은 공탁내역 정보를 통해 체납자가 받을 공탁금 가운데 체납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김씨는 또 2011년 5월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를 어기고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면서 파산 선고를 받아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된 B씨 앞으로 공탁된 8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파산 선고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된 사실을 몰랐던 B씨는 “공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김씨 말에 속아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5천만원의 공탁금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빚을 많이 져서 돈이 필요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세 추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이 분야 전문가들로 선발한 계약직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얻은 정보를 불법유용하거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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