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태희 라식 허위광고, 의사 면허정지 적법”

법원 “김태희 라식 허위광고, 의사 면허정지 적법”

입력 2013-04-07 00:00
수정 2013-04-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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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의사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안과병원 의사 엄모(52)씨가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연예인을 수술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줬다. 의료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엄씨는 2008~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방송인 백지연씨와 배우 김태희씨의 사진을 게시, 이들이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벌금 100만원과 과징금 2천700만원을 받았다.

엄씨는 이와 함께 의사 면허자격 정치 처분 2개월을 받자 ‘처분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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