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법원 수입증지 대신 무인 발급기·전자납부 도입

새달부터 법원 수입증지 대신 무인 발급기·전자납부 도입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 1일부터 ‘종이 수입증지’가 법원에서 사라진다. 대법원은 등기 수입증지를 없애고 ‘전자납부’와 ‘무인발급기 납부’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납부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다음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이다. 문의 대법원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