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도 법정최고 벌금형… “반복땐 징역”

정용진도 법정최고 벌금형… “반복땐 징역”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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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 1500만원 선고… 검찰의 구형보다 2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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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가혹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에 처한다. 재벌 총수에게 벌금 15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범행을 반복하면 집행유예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가장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정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 등 불출석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정 부회장은 청문회에 3차례 나오지 않아 경합범 가중의 최고액인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소 판사는 “피고인은 신세계그룹의 실질적 총수로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부회장은 그러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 탄압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의 수사도 받고 있어 조만간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고용청은 신세계 그룹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이날 “신세계 측의 혐의가 확실해지고 조사를 마무리할 단계가 되면 이달 중이라도 정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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